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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여교사-남 제자와 성관계. 경찰은 무혐의라네요.

[14F]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여교사-남 제자와 성관계. 경찰은 무혐의라네요.
입력 2019-08-09 11:56 | 수정 2019-08-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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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남 제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상당수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13세 이상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처벌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정상적 관계(?)라고는 보기 힘든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이 ‘13세 이상’이란 법의 잣대로 판단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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