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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 먹방 유투버 밴쯔, ‘과장광고’ 1심서 벌금 500만원
[14F] 먹방 유투버 밴쯔, ‘과장광고’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8-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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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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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투브의 슈퍼스타 ‘밴쯔’가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제품 섭취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먹방과 몸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유투브 구독자 3백10만 명을 거느리던 그였습니다.
너도나도 스타 유투버를 꿈꾸는 요즘, 말과 행동에 더욱 큰 책임감이 뒤따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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