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 코로나19 완치자의 병원비 영수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의 대학병원 음압병실에 19일 동안 입원해 치료받았던 환자의 병원비 총액은 97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 병원비, 모두 환자가 내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을 경우 검사비 부담에 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제작 김지원 김진배 박소현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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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F팀
[14F] 19일 입원한 코로나 병원비 970만 원,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얼마?
[14F] 19일 입원한 코로나 병원비 970만 원,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얼마?
입력
2020-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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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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