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 내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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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F팀
[14F] 63년 만에 자녀 체벌권 삭제, 앞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랑의 매
[14F] 63년 만에 자녀 체벌권 삭제, 앞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랑의 매
입력
2021-01-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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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1-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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