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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장보리’ 연민정이 저지른 범죄 총정리

‘왔다 장보리’ 연민정이 저지른 범죄 총정리
입력 2014-10-13 17:04 | 수정 2014-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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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주말 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3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률 9.8%로 다소 조용하게 출발한 ‘왔다 장보리’는 40%에 육박하는 기록을 내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왔다 장보리’ 시청률 상승 원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 ‘암 유발녀’로 거듭난 연민정(이유리 분)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 인기를 반영하듯 법무부는 최근 ‘왔다 장보리’ 속 연민정의 악행들을 따져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정리했습니다.

    1.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연민정이 동거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이재희와 결혼한 것은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재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 연민정은 비술채에서 양딸 신분을 유지하고, 보리가 장은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은비의 어린 시절 사진을 파손하고 숨겼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 재물은 돈, 보석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외에 사진 등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 연민정은 비단을 외국으로 보내는 행위를 보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보리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도혜옥에게 비행기 표를 사게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보리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연민정이 신청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형법 제288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 (제31조) 유인죄의 교사범
    → 연민정은 자신이 비단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친 엄마인 도혜옥에게 비단이와 외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도혜옥은 비단에게 ‘엄마 장보리가 이재화와 결혼을 하니 외국으로 가자며 그래야 엄마가 편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유인). 이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1조(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5. (형법 제250조)살인 / (제25조)미수
    → 연민정 자신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는 전 남자친구(문지상)를 죽이려고 크레인을 작동시켜 죽이려 했습니다. 문지상이 죽지는 않았으나 살인을 위한 고의가 있었기에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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