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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Now] 현장영상_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Right Now] 현장영상_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20-02-06 14:40 | 수정 2020-02-06 15:1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은 시장이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인의 책무와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 가량 성남 지역 조직 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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