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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Now]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결정…사상 세 번째

[Right Now]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결정…사상 세 번째
입력 2020-03-13 16:44 | 수정 2020-03-13 17:15
[Right Now]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결정…사상 세 번째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서킷브레이커'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동시 발동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가 실시된 적이 있어, 이번 조치는 사상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금지와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하는 등 국내 투자자 살리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증시 #공매도 #금지 #강력조치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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