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이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헌법개정안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당초 대통령과 국회에만 주어진 개헌안 발의를 주권자인 국민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개헌안이 발의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발의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개헌발안권을 통해 100만 명의 동의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 등 통합당 의원 22명은 지난 8일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라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개정안에 다른 당 의원 126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9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내놔 오는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사실상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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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디지털뉴스편집팀
[Right Now] 안상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 개정안 철회…"당론 따를 것"
[Right Now] 안상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 개정안 철회…"당론 따를 것"
입력
2020-03-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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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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