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출범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특별지원단은 신속 삭제 지원단과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 및 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 등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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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뉴스편집팀
[Right Now]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뜬다
[Right Now]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뜬다
입력
2020-04-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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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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