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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Right Now]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지원…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Right Now]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지원…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입력 2020-04-03 11:23 | 수정 2020-04-03 12:05
[Right Now]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지원…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며,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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