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2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도록 하고,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일 오후 구치소에서 나온 전 목사는 "말(연설)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고, 지구촌 230개국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사례가 처음"이라며 기자들을 향해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재판을 해 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그러나 "일단은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한다"며 보석 조건은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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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뉴스편집팀
[Right Now] 전광훈 목사가 석방되는 순간, 구치소 앞 풍경은?
[Right Now] 전광훈 목사가 석방되는 순간, 구치소 앞 풍경은?
입력
2020-04-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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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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