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방역 시대에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22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이 담겼습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입니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오는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됩니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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