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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훈

[Right Now] "성범죄물 공소시효 폐지…보는 것도 범죄"

[Right Now] "성범죄물 공소시효 폐지…보는 것도 범죄"
입력 2020-04-23 13:44 | 수정 2020-04-23 16:47
[Right Now]
정부가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등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에 힘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해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됩니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기업화되고 있는 관련 범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언제라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사 지원, 2·3차 유포 추적 및 삭제 등을 상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시간이 걸리는 삭제 절차를 단축, '선삭제, 후심의' 원칙을 도입해 보다 빠른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한 뒤 신고 당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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