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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검찰, 시위 선동자 격리 조사 및 엄벌[유기철]

[6.10]검찰, 시위 선동자 격리 조사 및 엄벌[유기철]
입력 1987-06-10 | 수정 198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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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위 선동자 격리 조사 및 엄벌]

    ● 앵커: 오늘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검찰과 경찰은 연행자를 4등급으로 나눠서 단순 가담자나 혐의가 없는 사람은 훈방하지만 전단을 뿌리고 선동한 사람은 대회 참가자보다 엄하게 처벌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경찰은 야권의 6.10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에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가 예상되는 22개 지역에서 초동진압작전을 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이면 해산시킨다는 기본지침 아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시위가 벌어지면 와해하는 기동력을 살렸으나 깨지면 다른 곳에 모이는 산발시위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은 또 해산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최루탄보다 사과탄을 사용했고 교통통제를 원칙적으로 피해 2.7대회나 3.3대회 때보다 차량소통은 원활한 편이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은 오늘 오후 시위 현장에서 다수의 대학생과 가담자를 일단 연행해 격리차원과 수사차원으로 나누어 조사를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연행자의 신병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검사를 파견해 수사 지휘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각 경찰서에 수용된 연행자를 4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적극주동자와 화염병 투척, 각목 사용자 그리고 경찰관 폭행, 중요사건 수배자는 A급으로 분류, 전원 구속수사하고 시위 가담자와 구류 이상 시위 전력자는 B급으로 즉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C급인 단순 가담자는 보호 조치 후에 각서를 받고 훈방하거나 학교 선도위원회에 인계하고 혐의가 없는 D급은 신속한 조사를 마친 뒤에 48시간 안에 귀가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시위 현장 부근에서 전단을 뿌린 사람들은 집회가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불법 집회 참가 선전, 선동죄를 적용, 시위 참가자들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기철입니다.

    (유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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