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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규업소 세무관리 강화[하동근]

국세청, 신규업소 세무관리 강화[하동근]
입력 1987-06-10 | 수정 198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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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신규업소 세무관리 강화]

    ● 기자: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업소를 위장 폐업한 뒤 올해 새로 개업한 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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