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납세(6월 16일 - 6월 30일)]
● 앵커: 토지분 재산세 납기일이 예년보다 석 달 앞당겨진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서울시는 오늘 올 토지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0.3%인상된 736억 7,500만원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기일을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종전보다 석 달 앞당겼습니다.
또 납세자는 종전 납기 게시일 현재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과세 기준일인 5월 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로 변경했습니다.
또 대지가 400평이 넘는 주택은 초과 부분에 대해 종전에는 3%에서 5%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올해는 5%에서 7%로 세율을 높였습니다.
올 토지분 재산세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안지 중과세조처로 공안지가 크게 줄어 공안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23.1%떨어진 44억 9,700만원으로 감소됐고 학교 신설과 도로 개설, 공원 확충 등으로 과세 면적이 줄어드는 등 모두 24억 6,1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과표 조정에 따라 12억 8,700만원이 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증가 등으로 모두 26억 8,100만원의 증세요인이 생겨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재산세액이 2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한편 올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세자는 주거용에서 서원석 한려개발사장이 2,384만원으로 1위,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과 고 유일한 씨의 딸 유재라 씨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비주거용으로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무역협회가 2억 3,600만원으로 1위, 이어서 호텔롯데와 한국중공업이 2,3위를 차지했습니다.
MBC뉴스 신용진입니다.
(신용진 기자)
뉴스데스크
토지분 재산세 납세(6월 16일 - 6월 30일)[신용진]
토지분 재산세 납세(6월 16일 - 6월 30일)[신용진]
입력 1987-06-10 |
수정 1987-06-1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