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IDS 검사료 의료보험 부담]
● 앵커 : 정부는 AIDS예방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AIDS 검사료를 의료 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처음 6개월 동안은 5,600원 그리고 시약이 국산화 되는 하반기부터는 3,500원선의 검사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박운희 기자입니다.
● 기자 : AIDS검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면역 혈청 검사실입니다. 보건사회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사전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AIDS 검사료를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사부는 올해에만도 의무적으로 AIDS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보건위생관계자와 해외 취업자등 10만 명에 달하는데다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원하는 사람도 급격히 늘어나자 예방 관리 차원에서 AIDS검사를 의료보험에 적용 시키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AIDS검사 시설이 대도시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각 시, 도보건원에 AIDS검사 시설이 완료되는 시기와 AIDS 예방 특별법이 발효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일단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AIDS 검사료를 현제 각 병원실정에 따라서 15,000에서 20,000원을 받고 있는데 의료보험에 적용 시킬 경우 내년 상반기의 경우 5,600원 그리고 시약이 국산화 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간염 검사와 비슷한 3,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운희입니다.
(박운희 기자)
뉴스데스크
내년부터 AIDS 검사료 의료보험 부담[박운희]
내년부터 AIDS 검사료 의료보험 부담[박운희]
입력 1987-06-17 |
수정 198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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