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초과해도 제적생 복학 조처]
● 앵커: 국무회의는 오늘 시국 관련 제적생의 복학을 허가하는 법적 근거인 대학생 정원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칙에 제적 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지난 8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활동과 관련해 제적된 학생 가운데 대학 측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경우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경민 기자)
뉴스데스크
대학 정원 초과해도 제적생 복학 조처[신경민]
대학 정원 초과해도 제적생 복학 조처[신경민]
입력 1987-08-20 |
수정 198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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