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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봉급 13.6% 인상 등 처우개선[김용철]

내년 공무원 봉급 13.6% 인상 등 처우개선[김용철]
입력 1987-09-10 | 수정 198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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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무원 봉급 13.6% 인상 등 처우개선]

    ● 앵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초봉 승급을 포함해서 평균 13.6% 인상됩니다.

    오늘 확정된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 김용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 9% 일률 인상해 수당과 후생비를 합해서 평균 11% 여기에 호봉승급 2.6% 등 모두 13.6%를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9% 인상하고 4급과 5급의 업무추진비를 3만원 올리며 6급 이하와 고용직 공무원의 가계 보조비 만5천원 인상, 5년 이상 장기근속 고용직에 대한 수당을 현행 만5천원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2만원부터 4만원까지로 올리며 자녀 부양 수당을 현행 5천원에서 만5천원으로 올리고 효도 휴가비를 신설해서 연 1회 2만원씩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생활 12년인 7급 6호봉 공무원의 경우에 수당과 후생비를 포함한 보수는 현행 51만9천원에서 57만9천원으로 6만원이 인상되게 됐습니다.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당정협의에서 마련됐던 당초의 11.6%보다 2%가 더 많은 것입니다.

    ● 장기오(총무처장관):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제 요건을 고려해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자제하나 결과 보수 수준이 너무 낮아져 가계비 미달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이번 처우 개선은 대통령 각하께서 민정당 건의와 공무원의 노고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봉급 2%를 추가로 인상하는 등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기자: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은 특히 봉급액이 낮은 중하위직과 고용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는 데도 특징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용철입니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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