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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처원 전 치안감 등 집행 유예[신경민]

박처원 전 치안감 등 집행 유예[신경민]
입력 1987-09-21 | 수정 198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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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처원 전 치안감 등 집행 유예]

    ● 앵커: 박종철군 고문지사에 축소 은폐사건에 관련된 박처원 피고인등 세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습니다.

    ● 기자: 피고인 별 형량을 보면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전 대공수사 5과장 유정방 피고인과 5과 2계장 박원택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 됐습니다.

    서울 형사 지방 법원 박영무 부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마는 고문 경관들이 축소.은폐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잇고 피고인들이 사고 경위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서 진술 연습을 시킨점등을 종합해 볼때 모두에게 범인 은닉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주국가에서 고문이 결코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이를 엄정하게 가려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간부로써 이를 은폐했다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미 땅에 떨어진 경찰에 위신과 국민에 불신을 이 사건으로 더욱 떨어드린 피고인들에 행위 이 사건에 진상을 몰랐다고 변술하는 피고인에 태도는 크게 비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이미 물러났고 피고인들이 수십년동안 대공수사에 몸담아 온 점등을 참작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유정방 박원택 피고인은 선고뒤 4시간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으며 감정유치 처분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박처원피고인은 당분간 병원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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