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물 주소, 수취인 불명 폐기 처분]
● 앵커: 발송인과 수취인에 주소 성명을 잘 못 썼거나 아예 기입하지 않아서 국제 우편물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매각되거나 폐기처분 되버리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안재기 기자입니다.
● 기자: 추석 같은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국에 사는 친구나 친지들에게 선물이 든 소포나 안부 편지등을 보내게 됩니다마는 이럴 경우 이 우편물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실종 되버리면은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곳 국제 우체국 집계에 따르면은 연간 1억1,400만 건 하루 평균 취급하는 40만여 건에 국제 우편물 가운데 소포에 경우 올 평균 180여개가 수취인 불명이나 주소 불명, 이사 간 곳 불명 그리고 보관 기간 경과나 통관 불허 등에 이유로 해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보관 창고에 들어가고 있고 편지나 서류등 통상 우편물에 경우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한 달 평균 450여 통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체신부는 우편법 제36에 따라서 일단 3개월 동안은 해당물품에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지마는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은 값이 나가는 물건은 매각한 뒤 그 대금을 국고에 기소하게 되고 값이 없는 물품은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 김익조(서울국제 우체국장): 상대편 주소를 명확하게 쓰지 않는다든지 또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항공 우편물이 생기면은 저희는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도 찾아오지 않으면은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분 경우는 폐기처분합니다.
● 기자: 체신부는 앞으로 접수 창구 직원을 더 늘려 이용자들이 세관신고서와 발송인 요구사항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기입했는지의 여부를 보다 명확히 가려내는 한편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좀 더 정확히 써줄것을 이용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안재기입니다.
(안재기 기자)
뉴스데스크
국제 우편물 주소, 수취인 불명 폐기 처분[안재기]
국제 우편물 주소, 수취인 불명 폐기 처분[안재기]
입력 1987-10-01 |
수정 198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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