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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사용돼[홍수선]

경기도 시흥, 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사용돼[홍수선]
입력 1987-11-18 | 수정 198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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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 그린벨트 내 불법으로 사용돼]

    ● 앵커: 최근 들어 경기도 내에는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훼손해가지고 정원을 만들거나 건물을 허가 없이 늘려지어서 갈비집 등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기자: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백운저수지 부근에 있는 한 개인별장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정원수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마는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잔디정원이 나타납니다.

    이 잔디정원은 호화별장 주인이 지난 85년 5월에 그린벨트 지역인 이곳 임야 1,500㎡를 불법으로 잔디밭으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또 다른 별장인데, 이곳에도 그린벨트안의 임야 1,500㎡가 잔디밭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호화별장 주인들은 그동안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고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수원지검 특별수사국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에 이번 불법 시설업소 특별단속에서는 또 경남가든과 삼풍농원, 효행갈비, 미니농원 등 수원과 용인등지에 대형 호화갈비집 업주 18명이 무더기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들 호화갈비집 업주들은 대부분 야외식당이나 원두막 등을 무허가로 지어서 영업을 함으로써 수원의 노성지대 등 주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원역 앞 그린스카이 롤러스케이트장은 상업지역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영업해 오다가 입건되었으며 건물용도를 바꾸어 사용하거나 무허가로 건물을 늘려지은 오산의 쌍용제지 등 공장도 11군데가 적발되었습니다.

    MBC뉴스 홍수선입니다.

    (홍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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