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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무부,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정국록]

재무부,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정국록]
입력 1987-12-04 | 수정 198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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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 앵커: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도록 하는 종업원 지주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자: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 달 봉급이 4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해당 주식 액의 1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던 것을 월 봉급이 60만 원 이하인 근로에게도 똑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자소득공제율을 현재 보다 2~3포인트 높혀 주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와 학생용 기숙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넓혀서 기숙사 건축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하고 기업기숙사의 경우 제조업과 광업뿐 아니라 운수업도 추가해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직할시에 편입된 하남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서 수도권의 반월특수지역처럼 하남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지방이전과 관련한 갖가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금 년 말까지 되어있는 저공해 소형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해서, 프라이드와 포니, 액셀 그리고 루마의 경우 찻값의 5%정도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국록입니다.

    (정국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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