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국방분과 당정협의, 예비역 장교 예편계급 원상회복]
● 앵커: 민정당은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법률상에 처분으로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됐던 정승화, 김기원씨등 전 육군 대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를 모두 예편 당시에 계급으로 원상회복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자: 민정당은 오늘 오전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분과 위원회 당정협의를 갖고 각종 사유로 이등병으로 강등된 예비역 장교들에 명예와 계급 회복 등에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에 처분으로 보충역 이등병이 된 예비역 장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 당시에 계급을 회복하게 되며 계급 정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되고 연령 정년을 초과했을 때는 퇴역 또는 면역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혜택을 받게 될 예비역 장성은 정승화, 김계원씨등 전 육군대장, 백인엽, 장도영, 강문봉씨등 전 육군중장, 윤필용, 이철희, 박형운씨등 전 육군 소장, 공국진, 손영길, 이상국, 이종국, 이규광씨등 전 육군준장 그리고 윤좌중 전 공군대장과 백운학 전 해군준장등 모두 3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당에 한 관계자는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가 보안법의 위반이나 간첩제등에 결격 사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이 같은 구제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전용학입니다.
(전용학 기자)
뉴스데스크
민정당 국방분과 당정협의, 예비역 장교 예편계급 원상회복[전용학]
민정당 국방분과 당정협의, 예비역 장교 예편계급 원상회복[전용학]
입력 1987-12-24 |
수정 1987-12-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