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송 송달료 은행 납부도 가능]
● 기자: 내년부터는 소송 당사자가 고액의 우편을 구입해 법원에 납부하던 송달료를 현금으로 은행에 내도되며 사건이 끝났을 때는 송달료 잔액을 우표대신 현금으로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박영민 기자)
뉴스데스크
내년부터 소송 송달료 은행 납부도 가능[박영민]
내년부터 소송 송달료 은행 납부도 가능[박영민]
입력 1987-12-25 |
수정 198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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