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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 임금액 확정 고시[이인용]

노동부 최저 임금액 확정 고시[이인용]
입력 1987-12-31 | 수정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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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최저 임금액 확정 고시]

    ● 기자: 노동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의 임금 액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식료품과 섬유 등 제1그룹은 11만 천원, 조립 금속과 기계 등 제2그룹은 11만7천원으로 확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이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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