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희생자 보상 문제 타결]
● 기자: 대한항공과 KAL858기 탑승자 가족 대표들은 제18차 보상협의회에서 대한항공 측이 7,900만 원의 보상금과 600만원의 장례비, 유자녀들의 학자금을 일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합동위령제는 다음 달 8일 새마을 중앙 본부에 있는 88체육관에서 거행하며 진혼단은 희망자에 한해서 다음 달 9일에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인용 기자)
뉴스데스크
KAL기 희생자 보상 문제 타결[이인용]
KAL기 희생자 보상 문제 타결[이인용]
입력 1987-12-31 |
수정 19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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