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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83년 KAL기 유족에 첫 배상 판결[신경민]

서울민사지방법원, '83년 KAL기 유족에 첫 배상 판결[신경민]
입력 1987-02-03 | 수정 198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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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국 (신경민) : 서울 민사지방법원 이재훈 부장판사는 오늘 지난 83년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된 KAL기 탑승객 269명 가운데 전 서울대 음대 교수 오정주 씨의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 9,300만 원 손해청구 소송에서 KAL측에 중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항공권에 기재된 약관에 따라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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