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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리모 논쟁, 대리모 권리 가질 수 없다고 판결[심재철]

미국 대리모 논쟁, 대리모 권리 가질 수 없다고 판결[심재철]
입력 1987-04-01 | 수정 198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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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리모 논쟁, 대리모 권리 가질 수 없다고 판결]

    ●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돈으로 계약을 맺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돈도 필요없고 대신 아기만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했는데 계약대로 아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 기자: 미국 뉴저지의 가정법원은 오늘 계약에 따라 대신 아기를 낳아줬던 한 여인에게 아무리 자기 뱃속으로 낳았다고는 하나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 대신 낳아준 아기인 만큼 아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른 바 대리모 논쟁에 사법적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씨받이 풍습과도 같은 이 문제의 발단은 씨받이 역할을 했던 화이트 헤드 여인이 대신 아기를 낳아준 뒤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이기도한 화이트 헤드 여인은 지난 85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스턴 씨 부부로부터 만 달러를 받고 인공 수정의 방법으로 아기를 대신 낳아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아기는 지난해 3월 태어났으나 결국 시비가 붙어 베이비 M 이라고만 불린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대리모 화이트 헤드 여인이 스턴 씨 부부와 맺은 계약은 유효하고 양 측은 서로 자신들의 계약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대리모의 친자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계약 조건에 입각한 사법적 판단에 불과할 뿐 윤리와 양심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기르는 것 보다는 다른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라도 자신의 핏줄이 섞인 아기를 가질 수 있어 불임 가정에 대한 희소식이라는 찬성 의견과 고귀한 생명마저도 돈 주고 물건 사는 식으로 취급해서야 되겠냐는 반대 의견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심재철입니다.

    (심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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