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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작될 국민연금 실시 대상과 갹출료[박운희]

내년부터 시작될 국민연금 실시 대상과 갹출료[박운희]
입력 1987-04-16 | 수정 198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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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시작될 국민연금 실시 대상과 갹출료

    ● 앵커: 내년부터 실시되는 국민연금은 열 명 이상의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 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실질 가치가 유지됩니다.

    먼저 박운희 기자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 제도는 열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와 임의로 가입한 도시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액에 따라서 최저 7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53등급으로 나뉘어 근로자가 월 보수액의 1.5%, 고용주가 1.5%씩 불입하게 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도시자영자와 농어민은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표준 월보수액 23만원을 적용해서 한 달에 6,900원씩 일정액을 불입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 동안에 월 보수액은 보너스와 식대 등 정기적인 수입을 모두 가산하게 되며, 연금액은 소비자 물가를 적용해서 그 변동률만큼 인상, 조정하게 됩니다.

    ● 김종대(보사부 사회보험국장):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그 변동률만큼 인상, 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기자: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가금 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종대(보사부 사회보험국장): 그렇습니다.

    ● 기자: 보사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 연금법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모든 가입자는 60세부터 퇴직연금을, 그리고 55세부터는 조기 노령 연금을 받도록 돼 있으나, 굉 내 작업에 종사하는 광원과 같은 특수직업 근로자는 55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MBC뉴스 박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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