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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재 경비 허용 범위 현실화[신경민]

해외 체재 경비 허용 범위 현실화[신경민]
입력 1987-05-01 | 수정 198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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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재 경비 허용 범위 현실화]

    ● 기자: 해외 체재 경비 허용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과 일반 해외연수자, 그리고 기업의 해외기술훈련 참여자들은 종전 한달에 1,000달러이던 해외경비를 1,500달러까지 쓸 수 있으며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배우자는 500달러 자녀는 한 사람에 300달러씩 추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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