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에 따라 늘어나는 시간 강제적 연장근무 없도록]
● 기자: 정부는 일광절약 시간제를 실시함에 따라 늘어나는 오후 시간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노동 지방 사무소에 지시했습니다.
(신경민 기자)
뉴스데스크
서머타임에 따라 늘어나는 시간 강제적 연장근무 없도록[신경민]
서머타임에 따라 늘어나는 시간 강제적 연장근무 없도록[신경민]
입력 1987-05-01 |
수정 198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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