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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롯데햄 우유 등 광고 시정 명령[신경민]

공정거래위원회, 롯데햄 우유 등 광고 시정 명령[신경민]
입력 1987-05-13 | 수정 198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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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롯데햄 우유 등 광고 시정 명령]

    ● 기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회사의 대리점에 자기회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한 롯데햄, 롯데우유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대리점에게 판매가격과 영업지역을 지정해주고 할인시장에 자기 회사 제품을 내다 팔았다는 이유로 제품공급을 중단한 주식회사 정산실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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