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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기준 강화[전용학]

개인택시 면허 기준 강화[전용학]
입력 1987-05-16 | 수정 198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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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면허 기준 강화]

    ● 기자: 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면허의 기본 자격인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을 사업용은 3년에서 5년으로, 자가용은 7년에서 11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통부가 확정한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취득연령은 30살에서 60살 미만으로 제한되고 대리 운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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