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모의 축소 경찰 간부 소환 조사]
● 앵커: 박종철 군 치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밤 관련 경찰관 축소모의에 개입해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박원택 경정을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 한편 조 경위와 강 경사의 부인 등을 불러서 진정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기자: 검찰은 오늘 밤 그 동안 조사를 해오던 박처원 치안감 등 경찰상급자 5명 가운데에서 관련경찰관 축소모의에 직접 가담하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박원택 경정 등 1~2명을 소환해서 구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처원 치안감과 전석린 경무관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 5시 25분 서울 올림피아 호텔에서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영장 없이 48시간 이상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7조에 따른 것입니다.
소환된 지 43시간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경찰 간부 5명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담담한 표정들이었으며 박처원 치안감은 문제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사법경찰의 인도로 호텔을 나선 경찰 간부 5명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으로 각자 흩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박 치안감 등의 진술 내용과 성동구치소에 이감된 구속 경찰관들의 기록사실을 면밀히 비교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 수사팀과 호텔 수사팀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경찰 간부들이 범인축소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하다면 귀가 조치되어 있는 경찰 간부들을 다시 소환해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철저히 규명한 뒤에 수사 전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 관계자들은 당초 검찰의 수사가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서둘러 종결한 점이 이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기철입니다.
(유기철 기자)
뉴스데스크
[박종철군치사사건]사건 모의 축소 경찰 간부 소환 조사[유기철]
[박종철군치사사건]사건 모의 축소 경찰 간부 소환 조사[유기철]
입력 1987-05-25 |
수정 198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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