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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인용]- 화질불량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인용]- 화질불량
입력 1988-01-04 |
수정 198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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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명 이상이 고용된 전국의 17,632개 사업장이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21만 4,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야간 휴일 근무 등의 경우 52% 할증 수당을 받게 되고 연월차 유급 휴가와 하루 8시간 근무제 등 법이 정한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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