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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세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김기성]

국세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김기성]
입력 1988-01-12 | 수정 198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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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 추가고시]

    ● 앵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기준 지가제가 적용되는 특정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 김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국세청이 이번에 추가로 고시한 특정지역은 땅값이 지난 1년 사이에 10%이상 오른 곳으로 전국 269개의 농가, 5개 아파트 등 274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은 기존의 325개에서 599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시화지구와 아산만, 중부 고속도로 주변 등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95개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고시됐고 낙동강 하구둑 준공과 임해공단 조성으로 땅값이 오를 요인이 큰 부산과 경남 일대도 78개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추가 고시됐습니다.

    이밖에 대구와 경북지방이 53개지역, 광주와 전남북 지방이 24개 지역, 충남북 지방 17개 지역, 제주가 2개 지역이며 서울은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등 5개 지역 아파트가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됐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가의 30% 수준에 불가한 내무부 시가 표준액 대신에 시가의 80%수준 이상인 국세청의 기준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그만큼 무거워 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기준 시가제를 전국적으로 늘려 목동 7단지 아파트 등 서울의 7개 아파트와 부산 남천동의 우성 보라 아파트 등 2개 아파트, 그리고 대구 범어동의 궁전매션 등 전국 10개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 후 등기를 마칠 때 까지 당첨권에 프리미엄이 얹혀 거래되는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 사항 추진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서 18개 주요 공약 사업에 해당하는 전국 30개 지역의 땅값과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기성입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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