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용에 대한 세금 과중]
● 앵커: 전화가 국민대다수의 일상 필수품이 돼있는데도 전화 이용에 뒤따르는 세금은 여전히 특별 소비세 성격을 띄고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구영회 기자입니다.
● 기자: 우리나라의 전화 발달사를 한눈에 엿 볼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여러분가운데 웬만한 성인이라면 초등학교 시절 가정환경조사 설문가운데 집에 전화가 있는지를 물었던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전화 놓기가 하늘에 별 따기에 비유되던 일도 이젠 옛말이고 오늘날 전화보급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전화 시설 대수는 1,022만 회선에 가입자 수가 866만 명, 보급률이 인구 100사람당 28.8대로 4명을 한가구로 계산할 때 이른바 1가구 1전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이용에 대한 세금제도는 10년이 훨씬 넘도록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 시대 변화에 부흥에 마땅히 개선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전화세제는 지난 73년에 재정된 전화 세법을 근거로 공중전화를 빼고는 사용료의 15%를 전화세로 그리고 역시 사용료의 10%를 방위세로 물리고 있습니다.
가령 한 달의 4만원에 전화사용료가 나왔다면 그 25%에 해당하는 세금 만원을 합쳐서 5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전화이용에 따른 세금 징수 실적은 3,995억 원.
이용자인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세금을 물고 있는 셈입니다.
● 조동민(대한 주부클럽연합회): 전기, 가스, 수도하고 그다음에 전화가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가계에도 큰 영향을 줄뿐 아니라 비중을 두고 많은 양을 사용 했을 경우에는 그 25%라는 세금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봅니다.
● 기자: 나라 살림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전화가 누구나 이용 하는 생활필수품이 됐는데도 귀금속이나 승용차등에 붙는 특별 소비세 성격의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박종기(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교수): 같은 수준의 세금을 계속 부과한다는데 너무나 세 부담이 과중하다, 라는 얘기가 있고, 이 전화세도 다른 간접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역진적이다 이러한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다는 선진 외국에서 조차도 전화이용에 세금을 매기는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편리한 통신 수단에 제공을 국민에 대한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무 당국은 세금 징수 목표에 초과 달성이나 세입 흑자를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정작 개선돼야 할 시점에 이른 전화세제에 대해서는 세수에 감수만을 우려하는 행정 편의 주의적 자세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국정목표가 명실상부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가급적 덜어주고,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국민위주의 행정을 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MBC뉴스 구영회입니다.
(구영회 기자)
뉴스데스크
전화 이용에 대한 세금 과중[구영회]
전화 이용에 대한 세금 과중[구영회]
입력 1988-02-23 |
수정 198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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