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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시국 관련 해직.징계 교사도 대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이인용]

시국 관련 해직.징계 교사도 대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이인용]
입력 1988-02-23 | 수정 198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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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관련 해직. 징계 교사도 대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

    ● 기자: 문교부는 오늘 시국관련 해직 교사와 징계 교사 여든아홉 명에 명단을 법무부에 통과했는데 정부는 3.1절을 기해 단행될 예정인 대 사면복권 대상자에 이들을 포함 시켜서 빠르면 새 학기부터 복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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