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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격 지켜지지 않아[김상수]

고시가격 지켜지지 않아[김상수]
입력 1988-02-25 | 수정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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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가격 지켜지지 않아]

    ● 앵커: 일부 생활 필수품등에 대해 시, 도지사가 가격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고시 가격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상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시 고시 가격은 정육 600그램에 쇠고기가 4,320원, 돼지고기가 1,80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인상 조정했는데, 시중에서는 그 전부터 이미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왔는가 하면 거래 가격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정부는 물가와 일반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미 값을 포함해 쇠, 돼지 고기값과 결혼 예식장 임대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고시 가격 적용 대상으로 묶어서 시도지사가 가격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 가격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허가 취소 등의 각종 제재 등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고시 가격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시중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사업자와 원칙을 내세우는 소비자 간의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제(서울시 물가지도과 과장): 소비자들이 고발정신에 입각해서 위반사례 발견 시에는 그냥 묵인하지 말고, 즉시 저희 시청에 또는 구청에 연락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조치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전문가들은 고시 가격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행방법을 강구 하던지, 제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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