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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 마포 아파트 재건축 계획 마무리 단계[손석희]

서울 마포 아파트 재건축 계획 마무리 단계[손석희]
입력 1988-03-09 | 수정 198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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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 아파트 재건축 계획 마무리 단계]

    ● 앵커: 지은 지 20년이 넘는 낡은 아파트는 다시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첫 대상이 되는 서울 마포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석희 기자입니다.

    ● 기자: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인 동시에 아마도 다시 지어지는 최초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2년부터 64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9평에서 17평 642가구가 들어선 마포 아파트는 상하수도 시설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건물자체가 너무 낡아그동안 재건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돼 왔습니다.

    건설부의 낡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방침에 따라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작년 6월에 조직된 아파트 재개발 추진 위원회는 현재 주민 92%의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재건축 계획을 세워놓고 오는 6월초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안이 확정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남주 위원장(재개발추진위원회): 뜻있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 이번에 재건축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다시 져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살까 합니다.

    ● 기자: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계획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의 6층 건물대신 15층 고층아파트로 짓고 평수와 가구 수를 늘려 27평형에서 48형까지 930가구를 짓는 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은 추가건설 가구의 분양과 상가분양으로 대부분을 메우고 주택은행으로부터 가구당 800만원의 주택 자금 장기 융자를 받으면 따로 돈 들어갈게 거의 없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마포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집값이 평당 수십만 원씩 뛰었으나 매매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마포 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이 알려지자 서울시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초에 확정될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에는 재건축 대상을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마포 아파트 외에 동부 이천동의 공무원 아파트 정도가 재개발 대상에 해당될 뿐입니다.

    MBC뉴스 손석희입니다.

    (손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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