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투기성 외화 유입 억제[이선호]

투기성 외화 유입 억제[이선호]
입력 1988-03-26 | 수정 1988-03-26
재생목록
    [투기자금 유입 억제]

    ● 앵커: 국내 경기의 호조에 따라서 투기성 외화 자금 이른바 핫 머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매각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선호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투기성 외화자금인 이른바 핫머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미화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또는 송금 받거나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바꿀 때는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가 마련한 비거주자 외화 자금 유입억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나 해외 교포 등 비거주자에게는 2만 달러까지만 원화로 바꿔주고 외화를 맡겼다가 원화를 찾지 못하게 했으며 이율이 높은 저축성 예금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거주자가 2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매각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건 별로 매각 사유 등을 심사한 뒤 허가하고 2만 달러 이내의 경우에도 외국환 은행에서 외국환 등록증을 확인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표시 여행자 수표의 매각 한도는 한 사람 앞에 천만 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매각하거나 외화로 예치할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서 기업의 수출 대금이나 금융기관 또는 정부 기관 등의 외국환 매각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나 외자도입이 인정된 사람들의 외화자금도입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호 입니다.

    (이선호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