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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 고문 사건 피고인 제1회 공판 이전 구속 요청[한박무]

부천서 성 고문 사건 피고인 제1회 공판 이전 구속 요청[한박무]
입력 1988-04-01 | 수정 198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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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서 성 고문 사건 피고인 제1회 공판 이전 구속 요청]

    ● 앵커: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할 조영환 특별 검사는 문귀동 피고인을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구속해 주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박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오늘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 요청서에서 조영환 특별 검사는 문귀동 피고인을 제 1회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구속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특별 검사는 문 피고인의 제 1회 공판이 열리면 법정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 은폐 행위를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특별 검사는 당초 피고인을 불구속 결정할 때와 현재 사정이 달라졌다고 전제하고, 불구속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며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이 문귀동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관례는 불구속 피고인은 첫 공판 기일 이전에 구속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박무입니다.

    (한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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