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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고문사건 권인숙양의 피해자 진술권 행사 첫 허용[한박무]

부천서 성고문사건 권인숙양의 피해자 진술권 행사 첫 허용[한박무]
입력 1988-05-31 | 수정 198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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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서 성고문사건 권인숙양의 피해자 진술권 행사 첫 허용]

    ● 앵커: 새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 진술권이 오늘 처음으로 행사됐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담당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2부는 피해자 권희숙 양에게 진술권을 허가했습니다.

    이소식과 함께 오늘 재판소식을 한박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재판부는 증인 심문에 앞서 피해자 진술권을 요구한 권희숙양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증인 심문을 마치고 난 뒤에 추가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권양은 다음 진술때 피해자 진술을 하겠다며 이 권리를 오늘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권은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신설된 인권 조항으로 권양이 처음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권양은 특별검사에 증인 심문에서 문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협박과 폭행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문피고인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양은 또 변호인 측 반대 심문에서 문 피고인의 고문으로 생긴 멍든 상처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최옥자씨에게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열린 경찰관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이형기 형사는 문피고인이 권양을 조사할 때 자신의 입회 여부를 조작했다고 시인했으며 권오성 형사는 문피고인과 김해성 박경천 형사 등 모두 4명이 짜고 이형기 형사의 입회를 조작했다고 추가로 인정해 문피고인에 알리바이 조작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열릴 3차 공판에서 당시 부천 경찰서 공안 서장과 권양이 상처를 보여줬다는 최옥자씨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MBC뉴스 한박무입니다.

    (한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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