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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창 법무부장관, 일괄적 구속자 석방 무계획 발표[문철호]

정해창 법무부장관, 일괄적 구속자 석방 무계획 발표[문철호]
입력 1988-06-01 | 수정 198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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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창 법무부장관, 일괄적 구속자 석방 무계획 발표]

    ● 앵커: 정해창 법무부장관은 일괄적인 구속자 석방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이나 사회안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정해창 법무부장관은 오늘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자 석방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면 복권 등 예외적인 조처를 취할 시기가 아니며 일괄적인 구속자 석방 계획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정부의 석방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시국 공안사범 가운데 석방 가능한 사람은 몇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정해창 법무부장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그런 사면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정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정 장관은 이어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등 반민주화법의 개폐문제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들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전제하고 이들 두 법을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 정해창 법무부장관: 폐지주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항중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주 타당한 주장이라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대공정책, 공산주의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약화돼선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기자: 정 장관은 이밖에 제 5공화국 비리와 관련한 전두한 전 대통령과 인척에 대한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용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할 것이나 지금까지는 혐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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