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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집시법 개정안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 결정[백지연]

공화당 집시법 개정안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 결정[백지연]
입력 1988-06-21 | 수정 198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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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집시법 개정안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 결정]

    ● 앵커: 공화당은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만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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