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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고문사건 문귀동 15년 징역, 자격정지 10년 구형[한박무]

부천서 성고문사건 문귀동 15년 징역, 자격정지 10년 구형[한박무]
입력 1988-07-16 | 수정 198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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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서 성고문사건 문귀동 15년 징역, 자격정지 10년 구형]

    ● 앵커: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한박무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인천 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천서 성고문사건 5차 공판에서 조영원 특별검사는, 문귀동 피고인에게 가혹 행위와 준 강제 추행죄를 적용하고 실체적 경합법 가중처벌 조항과 공무원 범죄 가중 처벌 규정을 추가로 적용해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경우에 적용 법률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입니다.

    조 특별검사는 논고를 통해 문 피고인이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을수가 없고, 권 양의 경우는 진술은 일치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권 양의 진술을 믿을 수 밖에 없으므로, 문 피고인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조 특별검사는 또, 피고인은 인권을 최대로 보호해야 할 경찰관 신분임에도 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극히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고문했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고문 근절을 위해서는 고문하는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라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거 공판은 오는 23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오늘 공판에서 권 양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으며, 문 피고인은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박무입니다.

    (한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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