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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 관련 선고 공판[백지연]

서울형사지방법원,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 관련 선고 공판[백지연]
입력 1988-07-19 | 수정 198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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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방법원,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사건 관련 선고 공판]

    ● 앵커: 서울 형사 지방법원 권호근 판사는 오늘, 서울 미 문화원 점거농성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식품공학과 4학년 한규원 피고인 등 7명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박시백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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