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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고문 사건 문귀동 피고 징역 5년 선고[한박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문귀동 피고 징역 5년 선고[한박무]
입력 1988-07-23 | 수정 198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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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서 성고문 사건 문귀동 피고 징역 5년 선고]

    ● 앵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문귀동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박무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근흥 부장판사는, 문귀동 피고인에게 준강제 추행죄를 적용하고, 공무원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함께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정결정 사항에는 없었으나 특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준강제 추행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고, 더욱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직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범죄이고, 경찰에서 파면되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으며, 여론에 의해 형벌 못지않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혔습니다.

    특별 검사와 선임 변호사는 선거 직후, 재판부의 양영과 유세 인정부분에 불만을 표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회부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첫 공판을 시작한 이래, 6차례 공판을 거쳐서 오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MBC뉴스 한박무입니다.

    (한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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