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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선거자금위해 9억횡령주부 구속[백지연]

선거자금위해 9억횡령주부 구속[백지연]
입력 1988-08-30 | 수정 198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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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자금위해 9억횡령주부 구속]

    ● 앵커: 대전 지방검찰청은 지난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출마한 남편 장모씨의 선거 자금을 대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6억4천여 만원을 횡령하고 수협 발행 수표 2억7천 만원을 부도내는 등 모두 9억여원을 횡령한 서울 남가좌동 38살 김성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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